이제는 국민 소환제에 대한 헌법 상의 권리를 찾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민주주의는 다수의 결정을 따른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머 내면에는 다수의 선택이 옳다라는 가정이 깔려 있지만 말이다.

 

그러고보면 아이러니하게 국민의 대다수에 의해서 선택된 대통령이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정책들을 밀고 붙이려는 태도에 대해서...

웃기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를 물로 보니까 가능하지...)

 

어째든 각설을 하고...

오늘자 MSN에 올라온 신문 기사를 보면(Naver 신문 기사는 안보기로 마음먹었다.)

쇠고기 고시에 대한 헌법 소원에 5만명이 몰렸단다...

 

머 그건 그것대로 좋은데...

난 그것도 하면서 대통령 및 정부 각료, 그리고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이 국민의 손에 의해서 가능해지도록

국민소환제도의 권리를 찾는 것 & 확대가 우선이라고 본다.

 

그것을 헌법 소원하면 어떨까?

 

지금의 국회의원 및 대통령, 각료들이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들이 멀 해도 5년 또는 4년간은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의 명분은 국정운영의 수행에 Interrupt가 걸리면 안되기 때문이라는 허울뿐이 이유가 있는데...

 

잘못하면 국민이 질책하는 것은 타당한게 아닌가?

뽑아놓고 가만히 넋놓고 쳐다보라는 소리인가?

 

이기에 이것이 먼저가 아닐까 한다.

by dyanos | 2008/06/02 14:35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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